2026년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3차)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시행지침 및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및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 경영자 또는 경영 예정자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 필 또는 예정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 시설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5년 이상 (단, 시설물은 자가 소유여야 함)
- 인버터 설치 조건: 수조 전체 수면적 1,000㎡ 이상 또는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 용량 150kW 이상 시설
- 사업비: 총 280,000천원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기준: 예산 범위 내 용량별 단가 기준 적용 실소요 비용 지원
- 신청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수 조정 가능
- 신청 기간: 2026. 9. 1. ~ 9. 15. (15일간)
-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자문 후 작성 제출
- 우선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 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 조수간만 차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 사용 > 양식장 HACCP 등록 > 친환경 수산물 인증 > 최근 2년간 수출 실적
| 항목 | 내용 |
|---|---|
| 사업신청서 | (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 세부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 (경영 중인 자) 1부. |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 자조금 완납확인서 |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 기타 추가서류 : 붙임 참조
<첨부서류>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첨).
-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 가입 증빙서류 1부.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자조금 단체에서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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