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 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5차 모집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대한민국 국적자)
- 30세~59세 (1966.1.1.~1996.12.31.)
- 혼인·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 중단한 여성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중복사업 미참여자 (단,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별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직지원금: 30만원 × 3개월 (최대 90만원, 취·창업성공금 포함)
- 구직활동지원: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프로그램 (최대 6개월)
- 선정인원: 800명(예정)
- 온라인 신청: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project.seoulcareerup.or.kr)
- 접수기간: 2026. 9. 1.(화) 09:00 ~ 9. 17.(목) 23:59 (1,0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 가능)
- 1단계: 서류심사 (제출서류 완비 여부)
- 2단계: 자격심사 (거주, 연령, 사유, 소득, 중복사업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3단계: 가점심사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부여, 동점자 연령순)
-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별첨 양식 활용
- 신청자 본인: 온라인 동의
-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별첨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파일 첨부(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및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등)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선택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주 날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혼 여성,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 여성)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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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5차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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