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의 성장 체계 마련을 위해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함.
- 용인시 기흥구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소공인 (주업종 코드 C26, C28, C29)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소공인도 지원 가능
- 정부·지자체 참여 제한, 세금 체납, 부도·휴·폐업, 허위 서류 제출 등의 경우 신청 불가
- 기업별 최대 4시간 멘토링 지원 (온/오프라인)
- 지원 규모: 9개사 내외
- 지원금: 시간당 10만원 (사업 완료 후 멘토에게 지급)
- 신청 기간: 공고 시 ~ 10월 2일(금) 17:00 (선착순 모집)
- 접수처: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https://www.sbiz24.kr/#/pbanc/622)
-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지원 기준 충족 시 선착순 선정 (신청서, 사업장 위치, 업종 코드 등 검토)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지원신청서 (1부) | 누락없이 작성 |
| 2 | 멘토링 전문가 신청서 (1부) | 희망 전문가 있을 시 · 멘토가 작성 (단, 진흥원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전문가의 경우 생략 가능) |
| 3 | 추진계획서 (1부) | 지원 필요성 |
| 4 | 주업종확인서 (1부) | 주업종(코드) 기준으로 작성 |
| 5 | 사업신청 동의서 (1부) | 기업 직인 날인 권고 |
| 6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8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1부) | |
| 9 | 주업종 조회화면 | |
| 10 |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 |
| 11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