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보건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상용화 및 기술거래 촉진,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 분야: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 신청 기술: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거나, 생산성/품질 향상 공정 기술 (단, 적용 제품이 상용화된 경우 제외)
- 보건신기술(NET) 마크 사용권 부여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사업화 지원, 치료재료 가치평가, 혁신프리미어 1000,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기술금융 지원 등)
-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요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 심사비용: 1차 198,000원, 2차 198,000원, 3차 495,000원 (건당)
- 온라인 신청: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6. 8. 3(월) ~ 9. 2(수) 15:00까지
- 1차 심사 (서류·면접): 2026. 9. 3 ~ 9. 18
- 2차 심사 (현장): 2026. 9. 21 ~ 9. 23
-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2026. 9. 28 ~ 10. 27
- 3차 심사 (종합): 2026. 10. 28 ~ 11. 6
- 결과 안내: ~ 2026. 11. 13
| 구 분 | 서류명 | 서류형태 |
|---|---|---|
| 신청서식 | ①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
| 구비서류 | ② 기간연장 신청사유서(기업 자율 양식)③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④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인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⑥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⑦ 발표 자료(기술설명서 기반, 자율형식, 10분 발표분량) |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 참고사항 |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에 해당하는 신기술(인증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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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공고.hwpx
2026년도 제3차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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