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전기히트펌프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태양광설비(최소 3kw이상)가 설치된 단독주택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주 또는 세대주로, 제조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현장확인을 받고 승인받은 가구.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2027.12.31.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 이력, 도시가스 사용가구, 세금 체납가구, 법률 위반 건축물, 이미 지원받은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량: 하반기 1,418가구 보급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증가 가능)
- 지원 설비: 공기열 히트펌프(20㎾미만), 축열조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400만원 (보조금 70%, 자부담 30%)
- 보증 기간: 설비 1년
- 의무 사용 기간: 3년 (미준수 시 보조금 반납)
- 현장확인 신청: 2026. 8. 10.(월) ~ 9. 10.(목)까지 희망 제조사 온라인 신청 링크 활용
- 서류 제출: 2026. 8. 10.(월) ~ 9. 21.(월) 18:00까지 현장확인 승인 가구가 제조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제출
- 주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 기간 내 미제출 시 불인정
- 선정 방법: 현장확인 승인 후 서류 제출 가구를 대상으로 배정 물량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선정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 및 가산점 합산 (취약계층, 단열 효율, 에너지 비용 등 고려)
- 동점자 처리: 준공 연수, 세대원수, 사용 연료, 지역 순으로 처리
| 구 분 | 항 목 | 구비서류 |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3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
| 4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
| 5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대상자 증명서 |
| 6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7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③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및 자녀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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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수정)(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하반기 사업 대상자 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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