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2019.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2025.9.1. 이후 상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중인 가구
- 전국 기준 1주택 소유 (부부합산)
- 주택 매매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
- 제1·2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 (신용/일반 대출 불가)
- 대출 잔액의 3% 이내 실제 납부 이자 지급
-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기본 3년, 최대 5년 지원 (자녀 출산 시 2년 추가, 둘째까지)
- 신청 기간: 2026. 9. 1. ~ 12. 31.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내부 심사 예상)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혼인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 1부 | |
| 신청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총 4부)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시 생략) |
| 재산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부(상주시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연도 25~26년)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1부(상주시제외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없음증명) | |
|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 |
| 소득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부부 각 1부 |
|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 ※ 소득이 없을 시 제출 | |
| 금융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
| ※ 대출용도(주택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 ||
| 대출금 이자 납입증명서 | ||
| 신청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
| 주택 |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
| 건축물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