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접수처에 비치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 접수처에 비치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접수처에 비치
❍ 기타 가점대상(취업 취약계층 등) 해당 시 별도 증빙서류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등
-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