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및 미연체자
- 지원 제외 대상: 정책자금 제외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주거지 사업장),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자, 통장 거래 불가자 등
- 모집 규모: 2업체 내외
- 지원 내용: 재기사업화 자금 (100만원 ~ 600만원, 전액 보조)
- 지원 항목: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개척
- 지원 기간: 2026년 9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14:00까지
- 신청 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온라인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60점 이상)
- 평가 항목: 사업계획, 신청자 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등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https://www.cnsp.or.kr)
- <서식4>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2026. 8. 31.(월) 이후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026. 8. 31.(월) 이후 발급분)(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표기)*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신청시 제출한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선정 후 견적서 내용 변경 불가함)
(선정 후 정산시 제출)
- 재기지원사업 완료보고서(※선정자 대상 추후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할부 불가)
- 공급자(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수행 결과 내역서(※선정자 추후 안내)
- 지원분야 비교견적서(※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교견적임)
- 지원금 지급처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