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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

account_balance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국·visibility27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2026년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등
  • 필수 참여: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영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업, 부도/법정관리 기업, 재무 건전성 기준 미달 기업, 완전자본잠식 기업, 최근년도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기업 등은 참여 불가.
  • 대상 과제: 유무인 지뢰제거굴착기 (사업기간 3년, 예산 57.60억원), 헬기유도등 시스템 (사업기간 3년, 예산 46.05억원)
  • 지원 방식: 정부(국방부) 전액 출연 연구개발
  • 접수 기한: 2026년 9월 30일(수) 16:00까지
  • 제출 방법: 서류 우편/직접 제출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전산 등록 병행
  • 제출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전력지원체계사업팀)
  • 전산등록처: http://pms.krit.re.kr
  • 평가 절차: 서류접수 → 주관기관선정평가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주관기관 확정 → 협약 체결
  • 평가 항목: 연구목표 및 내용, 활용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결과 평가계획 등 (총 100점 만점)
제출서류부수비고
연구개발계획서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부첨 문서”는 원본 1부 제출 (“별지 3.” 참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별지 4.” 참조)
관련 증빙자료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각 1부
기업 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1부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신용등급 증명 서류(기업신용등급 증명서 등)각 1부재무제표 제출이 제한될 경우(법인 설립 2년 이내 등)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비영리기관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허가증1부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별지 3.” 양식(A4 규격용지) 활용
  • 양식을 기준으로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내용이 없을 시 “해당 무” 표시)
  • 양식을 준수(앞표지 위치 변경, 배경이미지 삽입, 업체 CI 삽입, 색상 변경 등 금지)하여 작성하며, 부득이한 수정 필요 시 담당자 문의
  • 첨부/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그림, 도표 등을 삽입 시 출처를 명시
  •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양식에 포함된 항목 외 기타 추가 제출 서류는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