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견인보관소 및 사무소를 둔 자
- 주차시설(20대 이상), 부대시설, 통신장비, 견인차(1대 이상), 인력, 손해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춘 자
- 대행업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차량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 업무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대행기간: 지정일부터 5년간
- 모집 규모: 1개 업체
- 신청 기간: 2026. 8. 11.(화) ~ 2026. 8. 31.(월)
- 접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과 주차장관리계 (방문, 우편접수)
- 선정 방법: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공개 추첨 (1개 업체 신청 시 추첨 없이 결정)
| 항목 | 서류명 | 비고 |
|---|---|---|
| 1 |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 1부 |
| 2 | 정관 및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 각 1부 (법인인 경우) |
| 3 |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 | |
| 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5 |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사무실 등)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 통신장비, 차의 보관 및 관리 장비 내역서 | 각 1부 (20대 이상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
| 6 | 견인차량 자동차 등록증 및 견인기사 면허증 사본 | |
| 7 | 인력현황 |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
| 8 | 신청자(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기재 서류 | 1부 |
| 9 | 대행업 사업계획서 | |
| 10 | 손해배상 이행보증보험 또는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공탁 입증 서류 | 1부 (추후 대행업자 지정 후 대행업지정증 교부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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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견인대행업체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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