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
추 가 서 류(해당 시)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 2)3.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4.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5. 지방세 납세증명서 (행정정보 동의를 통한 제출 가능) | 1. 공동명의: 위임장(붙임 6)2. 지입차량 • 위임장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3.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4.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5.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확인서(5등급 해당)6.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경우 유로(3 또는 4)인증서 제출 ※ 유로인증서: 차량 제조사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