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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의정부시청·visibility2
  •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매출액, 소기업 기준, 총사업비 등 세부 요건은 분야별 상이
  • 노동복지: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개보수 (최대 40백만원)
  •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최대 60백만원)
  • 소방안전: 작업공간 내부·외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등 (최대 20백만원)
  • 소방시설: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설치·개보수 (최대 70백만원)
  • 지원 비율은 기업 순이익 구간별 차등 적용 (자부담 20~30% 이상)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7일(목) ~ 9월 18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 1
  • 접수처: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 별도 명시 없음 (기업인증 및 가점 항목을 통한 평가)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 서류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1부 ※ 사업추진 완료 후 실적보고 시, 동일 장소·동일 각도의 전·중·후 비교 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장 사진 첨부 필수[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필수 서류자부담 확약서 1부[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필수 서류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서식1]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필수 서류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임차에 한함) 각 1부[서식2]사업추진 동의서
필수 서류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필수 서류6.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서식3]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및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필수 서류7.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1부[서식4]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필수 서류8.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1부
필수 서류9.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1부
필수 서류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각 1부
필수 서류11.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필수 서류12.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2023~2025년 재무제표 및 2025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사업에 한함매출액 및 순이익 확인불가 시 선정 불가
필수 서류13.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공장등록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1. 뿌리기업 확인서 1부1. 뿌리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3.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4.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6.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6.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7.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8.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8.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9.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 발급) 1부.9.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 발급) 1부.
해당 서류 (기업인증 및 가점)(비고)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비고)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