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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2차 추가접수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경기도·visibility18
  • 남양주시에서 2026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2차 추가 접수를 공고함.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됨.
  • 2026년 1월 1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2015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놀이터, 도장, 방수, CCTV, 승강기, 옹벽, 석축, 담장,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 등의 개·보수 지원.
  • 최대 2,44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지원 대상은 1개 단지임.
  • 접수 및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부터 접수 시까지.
  • 접수처: 남양주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2026년 9월).
  •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2026년 9월).
  •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됨.
  • 사업 시행 및 완료는 2026년 9월 ~ 11월 예정.
제출서류 목록비고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 시설물 사진【별지 제3호 서식】
공사설계도서배치도(지원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반드시 표기), 설계도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1부(회의록 포함, 참석자 서명 날인)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고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서(원본)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5년간 단지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 내역서1부
장기수선계획 서류
자부담공사비 확보 및 사용계획, 자체부담능력 증빙서류1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청렴서약서1부. 【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590-4445)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 각 1부.

  1. 대상단지 선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