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소규모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 대상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추진 단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지
- 주요 자격 요건: 조합 정관에 상환 관련 사항 기재,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조합총회에서 융자금 차입 의결 등
- 제외 대상: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 존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 지정 시 등
- 지원 금액: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 사업비의 5% 이내)
- 총 지원 규모: 80억원
- 융자 금리: 연 2.2%
- 융자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융자 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
-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서
- 접수처: 사업 시행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 기간: 2026년 9월 7일 ~ 9월 28일 (잔액 발생 시 수시 접수)
- 신청 서류: 융자신청서, 집행계획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조합 정관 등
- 절차: 공고 → 신청 → 자치구 검토 → 서울시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 선정: 서울시 융자 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신청서 (공문_문서형식)
- 융자금 집행계획서 (파일 형식)
- 조합설립인가 고시문 사본 (파일 형식)
- 조합설립인가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파일 형식)
-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파일 형식)
- 총회의결시 HUG 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총회 의결 전 HUG 확인 필요)(※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등)
- 총회의결시 HUG 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총회 의결 전 HUG 확인 필요)
- 상환, 채무 및 담보·보증 관련 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조합 정관 (파일 형식)
-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파일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