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임.
-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4에 근거하며,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
- 우선 지정 대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
- 신규 1개소 지정 예정.
- 시설‧장비비: 최대 3.5억 원 (2년 분할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비: 1.4억 원 (지정기준 충족 후 운영개시 시점부터 지급).
- 접수 기간: 2026년 8월 14일(금) ~ 9월 14일(월) 18시까지.
- 제출 방법: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도를 통해 신청서 제출 → 관할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 선정 방법: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필요시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 기관 선정.
- 평가 기준: 지정 필요성 및 운영역량,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 지정기준 충족 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 |
| ②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 |
| ③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현저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
| ④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
| ⑤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 ⑥ 기타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수행배제, 교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제출 공문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청서 1부(붙임1 참조)
- 시 도의 자체 평가 결과표 1부(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우선순위 포함)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참조)
-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붙임3 참조)
※ 그 밖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평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관련 자료를추가로요구할 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