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반려(탈락) 처리 | - |
| 2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1부* 첨부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별첨 1~8] 포함 작성(해당 시) | 서식 1,별첨서류1~8 |
| 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신규 발급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및 신고예정 재무제표 제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내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한다면 확인서를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
| 4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 - |
| 5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 |
| 6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 서식 3 |
| 7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 서식 4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5 |
| 9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가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기간 내에 IRIS에 입력하고, 제출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와 우대 관련 증빙서류로만 점수를 부여(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입력한 IRIS 내용과 확인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가점은 불인정 처리)** 가점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별도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 보완 제출 등 일체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 | 서식 6 |
| 10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
| 11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 *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외부감사보고서(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법인세 조정신고의 서식으로 제출한 재무제표 | 영리기관에 한함(공기업 제외) |
| 12 |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매출 자료 등) | - |
| 13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해당되는 경우) * 위임장을 제출하는 기관은 ‘법인 인감증명서’ 필수 제출 | 서식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