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 | |
| 2. 신분증 사본 1부 |
| - 개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
| 3.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FSS) AH 1G |
| ※%해당자만 제출(4)~@)) : 조기폐차 신청시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출 미인정 |
| 4.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각각 신분증 사본 1부 |
| 5. 저소득층(생계형)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지원) |
| . ※ 소상공인ㆍ저소득층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 - (구비서류) | |
|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 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 수당 수금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및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신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음ㆍ면사무소 |
| 6. 소상공인 소유차량 |
| -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서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지원 |
| - (신청대상) 조기폐차 신청자중소상공인 |
| - (구비서류) 소상공인확인서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중빙서류2) 등으로 확인 |
| * 39] 213} + 21357 |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 매줄액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확인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ch 택1 |
| - 상시근로자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등택 1 |
| 황인 기주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60110.0155.001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60~ 확인 기준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
| - 지자체 또는 절사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 지방중기청에 문의 |
|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 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 7) 차량사양: 제작사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
| 8) 06년 이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