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변경 공고함.
- 2025년 매출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경주시 소재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사업자등록 및 운영 중인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가능 사업자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제외
-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1.0% 지원
- 지원 규모: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 접수 기간: 2026. 4. 29.(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처: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 선정 방식: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 (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심사)
- 심사 기준: 업종, 국세청 세무 신고 여부, 카드 매출 금액 등 확인 후 지원 대상 부합 및 제외 사유 없을 시 선정
- 지원금 지급: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최대 90일 소요, 예산 소진 시 불가)
온라인 접수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통장사본
방문 접수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통장사본
- ③ [서식1] 신청서
- ④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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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문.hwp
붙임2. 「2026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제한 업종 목록.pdf
붙임3. 「2026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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