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대상
-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만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등 제외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H/W(계측설비) 구축, S/W(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증 지원 포함
- 유형2: 제3자 검증 지원 (기업당 3.5백만원)
- 기업이 작성한 탄소 배출량 보고서 검증 지원
- 지원규모: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 신청기간: 2026. 8. 25. ~ 2026. 9. 15. 18시까지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필요시)현장평가
- 평가항목: 기업역량, 지원적정성, 수행계획, 목적부합성 등
- 가점사항: EU 수출 실적 제출 시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 선정: 고득점 순으로 선정 (유형2는 서류평가로 갈음)
| 제출서류 목록 | 유형1 | 유형2 |
|---|---|---|
| ①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 ○ |
| ② [붙임3] 사업신청서 | ○ | ○ |
| ③ [붙임4] 사업계획서 | ○ | ○ |
| ④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 | ○ |
| ⑤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 ○ |
| ⑥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⑦ [붙임8] 청렴서약서 | ○ | ○ |
|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 | ○ |
| ⑩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 ○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 | X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