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물품 구매 시, 「발명진흥법」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임.
-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발명가)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이어야 함.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함.
- 선정 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최대 20개 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신청 접수기간: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kipa.org)
- 심사 항목: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
- 가점 항목: 수상, 정부지원, 신청인 자격,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기타 (최대 5점).
- 서류심사 면제 혜택 부여 가능 (특정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 작성 서류
| 연번 | 제출 항목 | 서식 | 파일형태 | 비고 |
|---|---|---|---|---|
| 1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 붙임1 | 필수 | |
| 2 |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 붙임2 | 필수 | |
| 3 |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 붙임3 | PDF, Excel | 필수 |
| 4 | 신청확인서(신규지정) | 붙임4 | 필수 |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 붙임5 | 필수 | |
| 6 | 공동권리자 동의서 | 붙임6 | 해당 시 | |
| 7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 붙임7 | Excel | 필수 |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 증빙 서류
| 연번 | 제출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청년도 발급분 | 필수 |
| 2 | 중소기업 확인서 |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 |
| 3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필수 |
| 4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 필수 |
| 5 | 제품 카탈로그 | *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 필수 |
| 6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필수 |
| 7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필수 |
| 8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 해당 시 |
| 9 | 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 * 가점 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해당 시 |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