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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7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물품 구매 시, 「발명진흥법」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임.
  •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발명가)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이어야 함.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함.
  • 선정 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최대 20개 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신청 접수기간: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kipa.org)
  • 심사 항목: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
  • 가점 항목: 수상, 정부지원, 신청인 자격,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기타 (최대 5점).
  • 서류심사 면제 혜택 부여 가능 (특정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 작성 서류
연번제출 항목서식파일형태비고
1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붙임1PDF필수
2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붙임2PDF필수
3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붙임3PDF, Excel필수
4신청확인서(신규지정)붙임4PDF필수
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붙임5PDF필수
6공동권리자 동의서붙임6PDF해당 시
7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붙임7Excel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 증빙 서류
연번제출 항목세부내용비고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년도 발급분필수
2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필수
3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필수
4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필수
5제품 카탈로그*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필수
6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7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
8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해당 시
9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 가점 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