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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임.
  • 본 공고는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임.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한 경우 신청 가능.
  • 기간연장 대상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해야 함.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권리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연장 3년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최대 20개 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접수 기간: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http://www.kipa.org)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 제출·증빙서류 비교 검토 후 동일 제품 여부 판단.
  • 납품실적 제출 시: 신규지정 당시 서류와 비교하여 적합 여부 판단 (심사 없음).
  • 납품실적 미제출 시: 제품설명서 등과 신규지정 당시 서류를 비교하여 연장 적합성 심사.
  • 작성 서류
연번제출 항목서식파일형태비고
1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기간연장)붙임1PDF필수
2신청제품 설명서(기간연장)붙임2PDF필수
3신청제품 규격목록(기간연장)붙임3PDF, Excel필수
4신청확인서(기간연장)붙임4PDF필수
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붙임5PDF필수
6공동권리자 동의서붙임6PDF해당 시
7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붙임7Excel필수
8납품실적목록 *증빙자료 미제출시 납품실적 불인정붙임8PDF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 증빙 서류
연번제출 항목세부내용비고
1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사본* 기 발급받은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제출필수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신청년도 기준필수
3중소기업 확인서*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필수
4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특허로( https://www.patent.go.kr )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필수
5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필수
6제품 카탈로그*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필수
7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협업생산) 단, 기존에 선정된 우수발명품의 경우 최초 제출한 협업생산 승인신청서, 구성현황,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함필수
8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필수
9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해당 시
10납품실적 관련 증명서* 우수발명품 지정기간 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증빙자료자료 미제출시 납품실적 불인정)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