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주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 ② 지정 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영업신고증 사본 ⑤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⑥ 그 외 가점 적용에 따른 증빙자료 ❍ 시민 추천 시 :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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