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과 예술단체 간 협력 기반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 민간 후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
지원분야
문화예술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6.6.1.) ①후원기업이 확정되었으며, ②대구 내 소재,
③설립 1년 이상(증빙서류 발급일 기준)의 전문예술단체
※ 후원이 확정된 기업과 예술단체가 각각 지원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진행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함
※ 1개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가능(최대 3개)
※ 다수의 기업이 1개 예술단체 지원 가능(제한없음)
※ 생활문화동호회(생동지기) 신청 불가
지원내용
기업의 후원을 통해 예술단체가 지역 내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2026년 8~12월 中)
지원규모
예술단체 당 최대 5,000만 원
신청자격
- 후원기업
- 메세나 활동에 관심이 있고, 후원할 예술단체가 확정된 기업(지역 내·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참여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대학교
-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조직(친목 성격의 조직은 제외)
-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예술
단체
-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의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中 후원기업이 확정된
예술단체
- 2026년 8~12월 내 예술창작 작품활동 또는 문화사업·예술행사를 계획 중인 단체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융·복합 예술· 등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구분 | 연번 | 서류명 | 비고 |
|---|---|---|---|
| 필수제출 | 1 | 지원신청서 | - NCAS 첨부 - 필수제출 서류 일부 또는 전체 누락 시 심의 배제 |
| 2 | 사업신청서 | ||
| 3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中 | ||
| 4 | 지정기부 의사 확인서 | ※후원기업·예술단체 모두 날인 | |
| 5 |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 ||
| 6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
| 7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
| 8 | 규정준수동의서 | ||
| 구분 | 연번 | 서류명 | 비고 |
| 필수작성 | 1 | 사업신청서 | - NCAS 첨부 - 필수제출 서류 일부 또는 전체 누락 시 심의 배제 |
| 2 | 기부약정서 | ||
| 3 | 사업자등록증 | ||
| 4 |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
한 개의 PDF 파일로 합쳐서 예술단체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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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대구 예술사랑 메세나 매칭펀드사업 공고문.pdf
붙임2. 사업비 예산편성 요강.pdf
붙임3. 2026 대구 매칭펀드 지원신청서(예술단체명).hwp
붙임4. 2026 대구 매칭펀드 지원신청서(예술단체명_후원기업명).hwp
붙임5. (사용자)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25년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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