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 기반 조성을 위한 가공식품 상품화 생산 및 시설지원으로 농식품 산업 육성
-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품목 취급 사업장
- 관내 농산물 50%이상 이용·가공 사업장
- HACCP 및 가공분야 교육이수자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례자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 실적 업체
- 최근 3년간 농산물가공사업(군비) 사업포기 이력자
- 농산물가공사업(설비장비): 개소당 50,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25,000) 지원 (2개소)
- 농산물가공사업(포장재):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5,000) 지원 (2개소)
- 농산물반가공사업(포장재): 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5,000) 지원 (1개소)
- 신청기간: 2026. 8. 28.(금)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 신청자 적격성 심사: 2026. 9. 4.(금)까지
- 사업자 선정심의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2026. 9월초 정도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2026. 9월 ~ 12월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사업자등록증 |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경우에 한함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사업 신청내역의 증빙서류 |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 잔액증명서 등 | ||
|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 각 1부 | ||
| 관내 지역농산물 사용 증명 | 자가·계약재배(계약서, 거래내역) (해당자만) | ||
| 인력고용 현황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해당자만) | ||
| 인증서 및 특허증,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 | 각 1부 | 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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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원식품분야 지원사업 계획(3차_가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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