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