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본 사업은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구조물화 L=364m
- 배수로 1조(0.8m×0.8m, L=162m)
- 용수지선 1조(0.5m×0.5m, L=89m)
- 용수지거 1조(0.5m×0.5m, L=113m)
- 배수문 재설치 1개소 등
지원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구조물화 L=364m
신청자격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