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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고양시·경기도·visibility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
  • 대상 지역: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동구 일부 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18일 ~ 2026년 12월 31일
  •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기준:
    •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0㎡ 초과
    •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 허가구역 면적: 109.03㎢
  • 비고: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