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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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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고양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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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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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대상 지역: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동구 일부 지역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18일 ~ 2026년 12월 3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3
지원 내용 및 규모
▶
허가구역 면적: 109.03㎢
비고: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4
신청 방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확인 가능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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