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 및 사업주의 시설 관리 부담 완화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임금체불, 건물주 동의 곤란, 무허가 건물, 휴·폐업 업체, 지방세 체납, 자부담 불가 등
-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지원
-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공동휴게시설 지원 가능 (대표기관 선정, 참여기관도 요건 충족)
- 신청 기간: 2026. 7. 14.(화) ~ 8. 7.(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제출 장소: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순위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서식) |
|---|---|---|---|
| 1 |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3 | 단체소개서 | 1부 | 붙임3 |
| 4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부 | 붙임4 |
| 5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5 |
| 6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1부 | 붙임6 |
|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부 | 붙임7 |
| 8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1부 | 7번 제출 시, 생략 가능 |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10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 11 | 건축물대장 | 1부 | |
| 12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 13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1부 | 신청일 직전 달의 마지막 날 기준 |
| 14가점해당시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 1부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1부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 |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 1부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책자 제본(A4 편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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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동군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4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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