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을 수정 공고하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중 소규모어가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어가 내 어선총톤수 합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수입 합 1억 5천만원 미만, 신청인 어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등 세부 요건 충족
- 특정 어업(면허어업, 근해어업 등)은 제외되며, 양식업 등은 판매액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 지원 규모: 어가 당 130만원 (1회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5월 7일 ~ 2026년 7월 31일 18:00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조사 및 확인
- 지급 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제재 부과금 징수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
| 1. 등록신청서 | 필수 |
|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
| 2. 수산물 판매실적 및 어업종사 실적 서류 | ‣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
| -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수협 위판실적, 구매확인서(지침서식), 판매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
| - 60일 이상 어업 종사 실적(어촌계 조업일지, 입 · 출항 신고서 등) | |
| ※ 신청연도 직전연도 1년간 실적(‘25. 1. 1. ~ ‘25. 12. 31. ) | |
| ※ 조업일지 제출 시(지침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출) | |
| ※ 원본제출 | |
| 3.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 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 |
| ※ 맨손 · 나잠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어업만 제출) | |
| 4. 어업 종사 3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 양식면허증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등 |
| ※ 양식면허증 및 수산종자생산업만 제출 | |
| 5. 기타 서류 | ‣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