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서]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붙임 서식1, 2 | |
| 2.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3. [신혼부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임신한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 가능(자녀수에 태아 포함) | (방문 발급 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발급 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 3. [출산가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시 출생증명서 발급(병원) | |
| 4.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국세청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 |
| 5. [1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재산세(주택분) 납부자(총 2부 제출)-[참고2-4]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방문 발급 필요)▸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자(1부 제출)-[참고2-4]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위택스 발급 가능)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위택스)▸해당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세무과) | |
| 6. [등기접수일, 소유권 확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7.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8.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 |
| 9.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 10.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 11.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12.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