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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visibility5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주민 재난예방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함.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 사업명: 주민 재난예방 교육훈련 운영
  • 지원규모: 3,240천원 (사업비의 70% 지방비 지원, 자부담비율 30% 이상 확보)
  • 사업추진 기간: 2026. 9~11월
  • 신청기간: 2026. 8. 21.(금) ~ 9. 4.(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부서 자체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예산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구분서류명부수
1보조금 지원신청서1부
2단체소개서
3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