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에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해 2026년 진주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이용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확인서, 증명서 등)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연계의뢰서)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피해사실확인서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 증명서 등)
- 제외 대상: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총 8회 기준, 1급 최대 64만원, 2급 최대 56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 (유형별 0%~5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실제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6. 1. 1. ~ 2026.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대상자 자격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 및 통보
① 대상자 신분증(대리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⑤ 구비서류(신청대상 증빙서류 중 택 1부) ※ ②~④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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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문(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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