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 3. 자동차 등록증 1부. | (공동명의자만 해당) |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통) |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 3. 자동차 등록증 1부. | (공동명의자만 해당) |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
|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구분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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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
|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 순번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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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 (원본 또는 사본) |
| 2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
| 3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 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5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 6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첨1] |
| 7 | 청렴 이행서약서 | [별첨2] |
| 8 | 오프라인 지정 공업사 성능검사 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 (영수증 등) |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