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투자의 촉진 및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를 공고함.
- 목적: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양산품의 제작사, 모델, 시장가격을 사전 등록하여 제작·판매업체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감독기관 지적사항 개선.
- 대상 설비: 제조공정 개선설비, 포장·운반 자동화 설비, 화재·폭발 예방 및 대응 설비 등.
- 지원불가 설비: 중고품, 재생품, 제조공정과 연속성 없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수동·전동 이동대차, 품질검사·측정 기계, 작업보조용품, 이동·휴대 용이 기구, 유사·동일 기능 품목 등.
- 대상 업체: 국내 제작사, 국내 판매업체,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해외 설비 수입업체(또는 수입 대행업체).
- 지원 내용: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 (제작사, 모델, 시장가격 등 등록).
- 등록 규모: 제출 1회당 최대 모델 개수 50개 (여러 회차 제출 가능).
- 가격 기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 제출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0시 ~ 상시.
- 제출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검토: 제출 서류는 제출일 순으로 검토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보가 불확인된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
- 등록: 검토 완료된 모델에 한해 최종 등록하며, 2026년부터 등록 모델만 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결과 안내: 산업안전포털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
| 제출업체 | 기본서류 | 추가서류 |
|---|---|---|
| 국내 제작업체 | - | - |
| 국내 판매업체 | 사업자 등록증 | - |
| 해외 제작사의 국내 법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 - |
| 해외 설비 수입업체 | - | 공급·수입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입계약서, 총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공급권 명시 필수) 등) |
| 수입 대행업체 | - | 수입 대행 계획서 + 수입 대행 수수료가 확인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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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안전동행 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 등록제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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