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
지원분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⑤)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⑥)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➊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➋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➌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➍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품목 지원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별첨1]
ㅇ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
>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
공단
>
보조지원
대상결정
공단
- 2 -
>
시설개선 및
보조금 요청
사업주
>
투자(개선)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공단
지원규모
ㅇ (지원예산) 110억원 내외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붙임1] '26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수정 공고문.pdf
[붙임2] 주요 수정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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