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친목·영리 목적 제외,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필수).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필요.
지원 제외 대상: 운영비 지원 근거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 중 조례 명시 근거 없는 경우, 유사·중복 사업, 정당·종교 목적 사업, 사실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 보조사업 수행 배제자, 지방세 체납자, 친목·영리 목적 사업, 재보조 사업, 효과 낮거나 낭비성 사업, 수익으로 사업 추진 가능한 경우, 이중 지원받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