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열람용 제출 불가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③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④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신분증 및 도장
-
※ 대리신청 시, 반드시 아래 위임서류 확인 요망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 통
주민등록표등본
-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세대주와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등)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 신고일 확인용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행정복지센터
※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 신청자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세대 분리된 신혼 및 신생아
가구만 제출 필요
입주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의 자필 서명, 날인 必
금융정보 등 제공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동의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동의서 제출
공 통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첨부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 기재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확인서 제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必)
·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자산 보유 사실 증빙서류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 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 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모든 동의 란에 체크 필수
- 6 -
공사 양식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동일 순위 경합 시 활용
· 발급 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08. 07.
가입은행
또는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167
청약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인 증빙서류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세대구성 확인서
해당
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제출
예비 신혼부부 추가서류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출산, 입양, 임신 등)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출산·입양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행정복지센터
등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해당 병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시 제출 불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대리인 신청 시
- (그 외의 자가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