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신청 플랫폼(아마존, 쇼피, 큐텐재팬)에 기 입점한 소상공인
- 단, 신청 플랫폼에서 발생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해외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 비영리 영위 등 해당 시 신청 제한
- 모집 규모: 소상공인 1,30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O2O 기획전 지원
- 홍보·마케팅: 총 4,375,000원(자부담 포함, 부가세 제외) 한도 내 플랫폼 광고비, 기획전 운영, 간접홍보, 컨설팅 등 지원 (매출액 따라 지원 항목 상이)
- O2O 기획전: 우수 성과 소상공인 대상 팝업스토어 및 온라인 기획전 참여 연계 지원 (선별 업체 대상)
- 신청 기간: 2026. 8. 14. ~ 8. 28. 18:00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평가 절차: 자격검증 → 선정 평가 (서면, 제품 경쟁력, 가점 등) → 최종 선정
- 선정 규모: 수행기관별 430개사 내외 (예비 선정 가능)
- 동점자 처리: 제품 경쟁력, 해외 플랫폼 활용 역량, 위원장 평가 점수 순
필수
1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마이데이터 동의 시
개인은 생략 가능하나,
법인 신청시
6~9번의 대표자 및 법인 서류 제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25)
6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7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8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9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선택
10
25년도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발생 매출액
해당 시, 개별 첨부
- 마이데이터 오류로 인해 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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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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