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급률 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은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필요.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 포함).
- 시설면적 330㎡ 이상.
-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의무.
- 지원기준: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사업비: 16,500천원 (국비 3,300천원, 시비 4,950천원, 자부담 8,250천원).
- 방문 신청 (진건읍 사릉로 234-46,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 신청기간: 2026. 4. 20.(월) ~ 2026. 5. 22.(금).
- 신청 없을 시 마감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전화 문의).
- 수시접수는 선착순으로 대상자 검토 및 선정 예정.
- 수시접수의 경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접수 선착순으로 대상자 검토 및 선정 예정.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고추 재배 또는 교육 이수 증빙자료
- 견적서
- 비교견적서
- 자부담액 보유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 지침 p.2 우선 지원(가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증빙자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