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신청서 2. 임대인지원 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등기부등본(신탁 중일 경우 신탁원부 포함) 5. 건축물대장(주택용도) 6.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7. 장애인증명서 8.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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