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공통)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 결혼이민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의 경우), 가족관계도(서식) + (본국)출생증명서
- 계절근로자 : (본국)출생증명서, 거주사실확인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부
※ 사촌의 경우 결혼이민자(본인 + 부모), 계절근로자(본인 + 부모) / 사촌의 배우자의 경우(결혼증명서) 추가
※※ 관계도 내 모든 인원에 대하여 친인척 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생년월일, 이름 등 오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