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1부 | 필수 |
|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개요, 멘토구성, 세부 운영계획, 참여청년 관리계획 등 |
|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 적격여부 확인 (※ 참여 신청일 기준) |
|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참여기업 서명란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업장의 직인이어야 할 것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6. 1. 1 ~ 2026. 7. 31) |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 | 택 1 |
| 1) 2025년도 재무제표 | |
| 2)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서, 거래명세서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등 |
| 3)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선택 |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병행,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적기업 병행은 해당없음 | |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