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 규정.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녹색경제활동 자금 조달 지원.
- 당해연도 녹색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녹색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 충족 및 시설자금 포함 필수.
- 허위 서류 제출,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환경 법령 위반 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참여기업의 유동화 대상 녹색자산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 이차보전: 참여기업의 녹색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리로 보전.
- 지원금리, 지원기간, 지원한도 등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등을 통해 모집 계획 공고.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구비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 운영기관은 전문기관과 함께 신청자격, 구비서류, 재무상태 등 사전 검토.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 녹색프로젝트 부합 여부, 환경개선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결과는 신청기업에게 통보.
1.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약서 4.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체크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별지 제11호 서식의 적합성판단 요청서 7.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0.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서류 원본 11. 그 밖에 기후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