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4차) 2026. 8. 10. (월) ~ 8. 19. (수) ※ (4차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공고 예정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양산시청 X)
-신청서류(등기 접수 시)
[공통]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서식 1]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공동명의시)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해당 시]
④ 《공동명의》 공동명의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법인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7자리), 연락처 필수 기재
⑥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장치제작사 발행)
⑦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⑧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마. 1차 보조금(폐차) 지급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3]
② 자동차 말소등록증
③ 소유자 통장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6]
[해당 시]
⑤ 《현장확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현장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사진4매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검사자는 생략가능
⑥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⑦ 《생계형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⑧ 《공동소유》 신청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⑨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바. 2차 보조금(차량구매) 지급 신청 [’25. 11. 1. 이후 신규 등록까지 소급]
○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1회 연장 가능(3개월)하며,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 보조금 청구기한까지 [서식6], 출고지연확인서 및 차량구매계약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차량구매) 신청 가능
※ 보조금 청구서(추가지급 청구서 포함)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수령자와 1차(폐차) 보조금 수령자는 동일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5층 조기폐차 담당자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서식4]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원부안됨)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소유자 통장 사본
[해당 시]
④ 《공동소유》 폐차차량 소유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⑤ 《법인소유》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신청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