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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9
  •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유망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육성 사업: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기업가정신, 창의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로컬 유형 또는 혁신 유형)
  • 로컬기업 육성 사업:
    • 성장지원 자금: 최대 3백만원
    •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 (290개사)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 성장지원 자금: 최대 3백만원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250개사)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수) 10시 ~ 4월 24일(금) 16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접수
  • 요건검토 → 서류평가 (1,000개사 선정) → 성장지원 (3백만원 지원) → 권역별 오디션 (540개사 선정, 사업화 자금 지원) → 전국 오디션 (80개사 선정,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제출서류명비고
1사업신청서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파트너사 신청서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한정
4사업계획서 (서식)작성 후 첨부
5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공고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소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6사업자등록증
7국세 납세증명서(개인)
8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마이데이터 미동의 혹은 미연동 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직접 서류 발급 및 첨부 필요
9* ‘23년, ’24년, ‘25년
10[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해당 시 제출
11[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등)
12[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13[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참고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