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2차) 공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 신청 대상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 인증 보유 제품
- 과제별 신청 자격:
- 창업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대상
-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대상 (제품군별 계약실적 요건 충족)
- 소액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대상
- 인증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6.8.24.까지 유효)
- 지원 내용: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제품 홍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 규모: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신청 기간: 2026. 5. 27.(수) ~ 6. 17.(수) 18:00
- 신청 방법: 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신청·접수 → 자격검토 → 규격검토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시범구매 → 실적관리
- 구매평가: 제품의 혁신성, 성장성, 공급역량, 공공성 등을 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 구매심의 추천)
- 가점: 고용 우수기업, 정책적 배려기업, 초격차 분야, 수출 유망제품 등에 최대 5점 가점 부여
| 항목 | 필수/선택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필수 |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 3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 |
| 5 | 선택 |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보유시가급적 제출, 평가 참고자료 |
| 6 | 필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평가 참고자료 |
| 7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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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7_(중기부공고_제2026-355호)_2026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2차).hwpx
260527_(별첨)_2026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구매기관_수요목록(2차).hwpx
260527_(중기부공고_제2026-355호)_2026년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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