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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0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됨.
  • 선정기업에게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함.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매출액 400억~1조원(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특정 수출비중, R&D 투자율, 매출액 증가율 요건 충족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매출액 100억~1,000억원(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25억 이상)의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10% 이상, R&D 투자율 1%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요건 충족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우대 가점 부여.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R&D 최대 연간 15억원, 해외마케팅 최대 연간 7,500만원 지원. 총 70개사 내외 선정.
  • 글로벌 강소기업: R&D 최대 6억원(2년간), 해외마케팅 최대 2억원(4년간) 지원. 총 120개사 내외 선정.
  • 선정 기업은 5년(월드클래스) 또는 4년(강소기업)간 패키지 지원.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월드클래스 300 성과관리시스템(http://www.worldclass300.or.kr)에 전산 등록 후 신청서, 성장전략서,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전산 등록 후 신청서,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제출.
  • 신청 접수 기간: 2017. 2. 16(목) ~ 2. 23(목) 18:00까지.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요건심사 → 분야평가 → 현장확인·검증 →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
  •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지역 기업 선정 → 기업평가(글로벌역량진단, 기업역량평가) →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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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2.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최대 5점까지 부여>
①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②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은 가점 1점 부여
□ ’17년 예산 : R&D 255억원, 해외마케팅 50억원③ 지역 특화발전 특구내 위치하고 특화사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시ㆍ군ㆍ구에서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7년 3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가점 1점 부여
□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④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기업(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가점 1점 부여
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 신청자격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 인증서만 인정)
① (매출액) ’1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
1)2)
⑦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⑧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가점 부여
2) ‘17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25억원 이상
⑨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
(’16.1.1∼ 사업공고 마감일)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 신청방법
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 신청기업은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수출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
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인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
* ’17. 1월 중 지자체별 별도 기업모집 공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수출비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③ (기타)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신청절차 및 일정
증가율(CAGR) 8% 이상◦ 양식교부 : 2017. 1. 5(목) ∼
④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양식 교부처 :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지자체, TP 등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
* 자세한 제외사항 등은  기타 유의사항 참조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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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등록□ 평가항목
- 전산등록 기간 : 소재지 광역지자체 지역별 사업공고일 ~ 마감일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전산등록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②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제조업 >
* 첨부 및 증빙서류는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온라인 제출 후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제출1. 수출기반 단계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1-1 가격경쟁력
1-2 생산기반 역량
◦ 서류제출1-3 품질경영 수준
2-1 기술 차별화 역량
- 제출기간 : 소재지 광역지자체 지역별 사업공고일 ~ 마감일
2-2 기술보호 수준
2-3 핵심기술개발역량
3. 수출실행 단계
- 신청서류1-1 전담조직 보유 수준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1-2 전담인력의 전문성
1-3 전담조직 관리 역량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2-1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2-2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공고문 18페이지 참조)
2-3 외부 네트워크 활용
5. 공통역량
1-1 부채비율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기업명을 필히 기재1-2 유동비율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1-3 매출액증가율
1-4 총자산회전율
1-5 영업이익률
□ 선정절차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서비스업 >
⇩1-1 차별화 역량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전산등록)1-2 서비스품질 관리 역량
2-1 글로벌 서비스마인드 역량 보유
⇩2-2 전담인력의 전문성
기업평가1-3 전담조직 관리 역량
▸기업 역량 평가 : 지역혁신기관2-1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2-2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
▸지역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3 외부 네트워크 활용
⇩1-1 부채비율
1-2 유동비율
1-4 총자산회전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1-5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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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역량 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전략 평가항목 >
* 사업공고 : ’17. 3월 예정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기업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가능성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성장가능성지역자율
대내외 환경 등
구분프로그램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