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 지정품목(32종)
- 관리품목(1종)
- 자율신청품목
- 신속지원(Quick-pass)
상시
연중
상시
상시
공모
별도 공고
연중
연중
-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지원기준 첨부3 참고)
-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
-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위험업종(6개 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ㅇ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지정품목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첨부2],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첨부3]
※ 자율신청품목은
- 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ㅇ (지원예산) 27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제출 서류
비고
| 제출 서류 | 비고 |
|---|---|
|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 |
|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
|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
|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
|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
|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 |
|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 ⑪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 |
|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 |
|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사실 확인서[첨부10]를 모두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의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④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⑪ 도입계획서, ⑫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첨부3]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별도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비고
| 제출 서류 | 비고 |
|---|---|
| ① 입금 통장 사본 | |
|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
| ③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
|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세부사항 참조> | |
|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 |
|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 |
| ⑦ 지급보증보험증권<세부사항 참조> | (첨부11) |
| ⑧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세부사항 참조> | |
| ⑨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
| ⑩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 |
|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세부사항>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1 참조]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오프라인 구매시) | |
|---|---|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
|---|---|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 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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