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동일한 인증 및 제품으로 신청하는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획득 착수 불가능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