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4. 24 ~ 12. 31.
○ 사업대상 : 관광·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 관광업 대상업종 분류표 ----- [붙임 1] 참조
○ 사업지역 : 영동권 8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지원규모 및 내용
○ 신청기간 : 2026. 07. 21.(화). ~ 2026. 08. 14(금)
지원분야
신규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광·서비스업 업종코드 대상 기업중 신청일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사업을 신청한 관광기업체의 소재지 외 영동권 내 타 시군 소재
관광자원 간 연계, 신규 협업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팸투어, 홍보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네이밍, 제품 제작 등)
- 연계방법
- 예시1. 고성군 관광기업체 + 속초시 관광기업체
- 예시2. 강릉시 관광기업체 + 동해시 관광기업체
- 신청마감일(08.14.) 내 도착분에 한함
지원규모
15개사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구분
세부 내용
공통
(필수요건)
- ‘26. 04. 24. 기준 영동권 소재(강릉, 속초, 동해, 삼척, 양양, 고성, 평창, 정선) 관광업 대상업종* 기업체
- 관광업 대상업종 : [참고표] 참조
- ‘26. 04. 24.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체
※ ①~② 조건 모두 충족 필수
기타사항
➠ 신청 주체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주관이 되어 영동권 타 시군 소재 협업대상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기업(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한 기업에게 지급)
➠ 협업 대상
- 지원사업을 신청한 관광기업의 소재지 외 영동권 타 시군에 소재한 관광기업,
로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웰니스 특화기업, 스마트관광기업, 관광두레 등
지역 관광⋅경제활성화 주체
*동일 소재지 내 사업체 간 협업 불가
➠ 신규고용
- 신규고용: 협약일(’26.4.24.) 이후 ’26.10.31. 내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 고용유지: 상기 채용인원을 사업종료일까지 유지(최소 2명)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확약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5. 사업장 총괄카드 사본 6. 신규고용증빙 (준공 후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제출) 7. 사업 운영 계획서 [붙임3] 8. 사업 운영 최종결과 보고서 (준공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붙임4]
